교육부가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지만 이같은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해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일부 인사를 초고속 승진을 통해 측근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채용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