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기 직선교육감, 평교사 장학관 발탁 등 코드인사”

2014-08-27 11: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단체총연합회가 2기 직선교육감의 첫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9월 1일자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를 분석한 결과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하거나 무격공모교장을 주요보직에 임용해 형평성 시비 및 코드인사 논란이 5개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1기 직선교육감제하에서 논공행상 논란과 인사부정 비리로 얼룩졌던 전철을 일소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치중립적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코드인사가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
교총은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전직임용 사례가 4개 시·도, 9명, 무자격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보직 임용 사례가 2개 시·도, 2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경우 배모 초교 교사가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개발담당 연구관에, 임모 초교 교사가 인천시교육청 학교혁신담당 장학관에, 이모 고교 교사가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으로, 이모 고교 교사가 인천시교육청 청소년자원봉사 담당 장학관으로 가는 등 총 4명의 평교사에 대해 장학관(연구관) 임용이 이뤄졌다.

경기는 윤모 고교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관으로, 조모 고교 교사가 경기북부청 학생안전과 장학관으로, 강원은 현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인 최모 고교 전 교사를 강원도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으로 임용했다.

충남은 이모 고교 교사를 충남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황모 고교 교사를 비서(장학관)로 임명했다.

무자격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보직 임용 사례로는 서울 상원초 교장이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가고 경기 성남보평초 교장이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으로 임명한 경우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상 7년 이상 교육경력(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또는 박사학위 소지 만으로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평교사의 경우 두 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인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행 법규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교육감의 코드인사 사례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평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25년여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점수 등 가산점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경쟁률 높은 교육전문직 시험 통과를 위해 부단한 연구와 열정이 필요하고 일부 시·도의 경우 전문직 임용시험 응시가 3회로 제한되는 현실에서 교육감이 평교사를 2단계 뛰어 넘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교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실감과 형평성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러한 시·도교육감들의 평교사의 장학관(연구관) 보임의 문제점으로 선출직 교육감의 태생적 한계에 따라 논공행상에 따른 측근인사 배치 및 보은형 인사전횡으로 전락, 학교현장의 줄세우기식 정치장화 야기, 교원의 승진임용 근간 훼손, 교직사회의 불협화음 및 교원의 박탈감 야기, 장학사(연구사) 전직이 공개전형에 따른 객관적 임용인 반면 장학관(연구관)의 경우 관련절차가 생략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결여,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장학관 임용의 보은수단 악용가속 등을 지적했다.

교총은 2기 직선교육감제하에서 무자격공모교장제 및 교육전문직 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등 편법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평교사의 무자격공모교장 공모와 장학관(연구관) 보임의 자격을 일정 교육경력 상향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자격요건 강화(현장교육 경험과 연구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장학관 전직임용 관련 제도개선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경력 필수요건화 및 경력상향 등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요건 강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 기준 및 전형절차 마련, 시·도교육청 대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세부요건 명시 및 정치중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