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구청장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 보낸 공무원 벌금형

2014-09-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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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원구청 비서실 소속 별정직 6급 공무원 A(35)씨와 별정직 8급 공무원 B(31)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노원구청 비서실 컴퓨터로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지난 4년여간 민선 5기 노원구청장으로서 시도했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의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만67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사진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2년 7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김 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7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구민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 등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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