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2년 연임하면서 차기 대권 도전이 가능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무리한 당헌·당규 개정이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기존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때 사퇴 시한은 그대로 두고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에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고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1년 전 사퇴 규정만 있고 예외 규정이 없는 건 늘 개선점으로 나온 문제"라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당대표가) 대선까지 가려면 당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도 껴안아야 하는데, 당원권 강화에만 매몰돼 기존에 당이 추진하던 정책 동력이 약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 규정도 담겼다.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무리한 당헌·당규 개정이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기존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1년 전 사퇴 규정만 있고 예외 규정이 없는 건 늘 개선점으로 나온 문제"라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당대표가) 대선까지 가려면 당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도 껴안아야 하는데, 당원권 강화에만 매몰돼 기존에 당이 추진하던 정책 동력이 약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 규정도 담겼다.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