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완화] 한국건축규정 구축… 건축 법령·조례 통합 관리

2014-09-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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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령과 조례가 통합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허가·공사 등 건축 단계별, 소방·설비 등 기능별로 관련 법령·조례를 종합 관리·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e-KBC)’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물 안전·에너지·환경 등 건축물 성능기준이 증대됨에 따라 70여개에 달한다. 또한 수시 개정으로 전문가들도 파악이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도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KBC 구축을 통해 이 같은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KBC에 반드시 등재토록 하고 등재된 건축기준만 건축 인허가시 참조하도록 운영한다. 건축법령·조례규제 현황 및 제·개정 현황 등을 실시간 종합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규제 통합관리로 규제간 불균형이 개선되고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규제를 파악하는 등 설계기간이 단축되며 불법 건축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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