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축산농가 이동제한 4일부터 해제"

2014-09-03 11:06
  • 글자크기 설정

농식품부, 추석·10월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병으로 축산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남 합천과 지난 7월 25일 AI가 발생한 전남 함평 지역 축산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4일부터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는 위기단계를 AI는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낮추고, 구제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제역은 마지막 발생농가가 매몰작업을 끝낸 날로부터 3주 후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풀 수 있으며, 지난 7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북 의성과 고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이동 제한이 풀렸다.

AI는 마지막 살처분을 마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인근 위험지역의 해당 가축을 검사해 문제가 없으면 이동제한을 풀 수 있다.

이번에 전남 함평 지역이 마지막으로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AI '종식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했던 AI가 여름철에도 계속 재발하면서 국내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제역이 인접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인 6∼10일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는 구제역 재발에 대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5일까지 농가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연휴기간에도 전화로 예찰활동을 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