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얼병원' 승인여부만 검토…잘못 해석말라!

2014-08-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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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싼얼병원' 승인 "일부 단체·언론이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를 불러"

▲(주)CSC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 공문에는 부지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중국 본사에서 사업철회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등을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에 설립 예정인 국내1호 외국 영리병원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주도내 사회단체 등과 일부 언론들이 잘못된 보도와 해석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다음달 안에 ‘싼얼병원’ 승인 추진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가 나서서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성투자 여부’ ‘응급의료체계 구비’ ‘보건의료법령 준수’ 등을 점검 판단해 승인여부에 대해 확정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발표때, 이미 싼얼병원이 한국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에 대해 “제주도는 (주)CSC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바 없다” 면서 “산얼병원측은 현재 철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병원용지 매각을 추진한다는 주장도 “CSC측에 따르면 병원용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며 “특히 한국법인 부사장은 병원부지의 토지매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병원부지 이외에 CSC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지(숙박업 용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싼얼병원은 현재 사업포기 의사를 전한 적도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할 계획, 역시 밝힌적 없다”고 덧붙였다.

 

▲'싼얼병원' 조감도


한편 이같은 해명에는 지난 27일 ‘의료영리화 ·공공성 강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일부 언론에서 “싼얼병원이 제주사무소 패쇄하고, 이미 한국사업을 포기하고는 병원용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수일내로 사업포기 의사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할 계획인데 반해 정부가 내달안에 사업승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됐다.

또 싼얼병원 제주법인 ‘차이나스템셀(CSC)’의 모기업인 ‘천진하업그룹’ 자이자화 대표가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국제 사기꾼과의 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은 또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싼얼병원을 불허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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