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소비자 리포트>에서 라식과 라섹 등 시력교정술로 인한 부작용을 다뤄 화제다. 수술 후 눈의 통증과 두통, 안압 상승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들이 소개되었으며,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술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가운데 라식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라식수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로 ‘라식보증서’가 주목받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도입한 제도로 2010년 첫 도입 이래 누적 발급 3만 8천여 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부작용 발생률 0%의 놀라운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라식보증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보호원의 부작용 피해 사례 및 실제 부작용 사례자의 케이스를 분석하여 약관을 개발,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세심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수술 과정에서 소비자가 보장 받아야 할 사항들을 법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의료진의 책임 있는 수술 진행을 유도하고 부작용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1. 소비자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권리’ 약관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 증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는 사실 유무를 파악한 뒤 해당 시술 병원으로부터 소비자의 불편증상을 개선 또는 치료를 완료해야 하는 ‘치료약속일’을 제공받도록 중재 한다. 소비자가 그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치료약속일 이후에도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의 소비자만족 릴레이가 전면초기화 될 수 있다. 소비자만족 릴레이는 단 한번의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총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면초기화 될 경우 병원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므로 의료진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2.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
라식보증서 제도에 참여하는 인증병원은 매월 한 번씩 라식소비자단체로부터 수술 및 진료 환경의 위생상태와 안정성을 점검 받는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검사장비와 수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및 수술실 내 미세먼지와 세균 등이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에 적합한 지 판단하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에 나선다. 결과는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정요청 이후에도 부적합 항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인증병원 승인이 취소되는 패널티를 얻게 될 수 있다.
3.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
불편 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증서의 배상체계를 근거로 의료진에게 최대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의료사고에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배상책임은 의료진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수술 및 진료에 임하게 되므로 라식보증서는 안전한 수술과 사후관리를 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부작용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사후대처 보다는 사전에 의료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더 의의가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라식보증서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감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을 지향, 발급 이래 단 한 건의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신청 후 해당 병원에서 수령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