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과로·스트레스 사망원인 인정

2014-08-29 14:41
  • 글자크기 설정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새벽 출근을 뇌출혈의 원인으로 인정해 공무상 재해로 판결한 재판이 화제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하다가 숨진 윤 씨의 남편 이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흡연,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런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안타깝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맞는 판결이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힘내세요”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슬프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