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지만씨 등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지원 의원의 발언으로 박지만씨 등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같은해 5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태규씨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가 나눠 맡았다.
검찰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박 의원에 대해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