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살인혐의 기소

2014-08-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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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해당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남편 박모(51)씨 살해 혐의와 직장동료를 살해한 시기 등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이날 오후 기소하며 보도자료를 배포, 검찰에서 추가로 밝혀낸 부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이씨가 직장 동료 A(49)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유기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집안에 방치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만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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