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침체 속에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대, 근근이 성장세를 유지하던 면세점 업계에 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요즘같은 시대에 400달러라는 면세한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었다"며 "내국인의 면세용품 구입이 늘어나면 소비 활성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국내 면세점의 내국인 고객 비중이 대부분 30∼50% 정도로 외국인 고객보다 적은데다 상향조정된 면세한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0달러보다 낮기 때문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면세한도가 200달러 올라간 것이 내국인 객단가나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내국인 고객 비중이나 면세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다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