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소송이 제기된 2006년 이후 4차례 재판을 거쳐 8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재직 중이던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항소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이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날 최종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