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허가요령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이달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다. 2012~2013년 택배차량 증차에도 꾸준한 수요 증가로 차량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택배 증차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개인 택배사업자 허가 기준을 우선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택배업체 대상 허가기준은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고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토록 했다.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서다. 현재 택배사업자(16개)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