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하도급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가 가져 갈 금액만 인출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사와 자재 ·장비업체, 건설근로자에게 바로 이체하게 된다.
거래대금이 적시에 최종 수령자에게까지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On-line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하도급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14년 1월 이후 체결된 원․하도급 계약부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전체 52개 공사계약 패키지 중 73%인 38개 패키지가 발주 되어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대형공사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현재 7개 공사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 계약(24개)이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장기간 하도급 대금 지연, 어음발행, 임금체불 등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크고 작은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원도급사, 하도급사는 14개 시중은행에서 기존 일반계좌와 다른 별도의 하도급계좌(통장)을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청구금액을 모두 합하여 신청하면 발주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된 원도급사의 계좌로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각종 대금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원도급사는 자신의 몫만을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 대금은 하도급사로 이체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유용하던 관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이 지급한 대금의 흐름이 어디서 멈추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사,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 근로자들에게 대금지급정보(지급일시, 금액 등)를 개별적으로 SMS로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대금지급을 미루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자가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용의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상 계약특수조건(동반성장특수조건)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올해 4월부터 신설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제와 하도급 정보공개제도도 시행한다. 원도급사가 단속과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시스템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뒤로는 하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되돌려 받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사항이 발생하면 인천공항공사 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변경/준공 관련 사항, 대금지급 현황, 원도급 계약의 변경 사항을 모두 통합하여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하도급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개혁방안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다 세심한 관리노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사,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 근로자 등과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실천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