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담배규제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WHO는 국제 보건분야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였고,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2003년 5월 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바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 금연정책을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에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이 인적·물적 네트워크 유지와 정보교류를 활발히 해 WHO FCTC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의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