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계부채 '빨간불'…부채 증가율 전체의 3배

2014-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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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완화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치에 달했음에도 불구,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의 3배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024조8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776조에서 2010년 843조2000억원, 2011년 916조2000억원, 2012년 963조8000억원, 지난해 1021조4000억원으로 쉼없는 증가세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4년 103.4%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 136.3%까지 치솟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36.2%)을 상회하는 수치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가계 빚이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계마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역시 한국의 취약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문제는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체 부채 증가율에 3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8%로 조사된 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부채 증가율은 23%를 기록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역시 20.1%의 증가율을 보여 가계부채 부담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부채가 있는 저소득층의 월 원리금상환액이 73만9000원에 달하는 반면 월 가처분소득은 72만8000원으로 채무상환이 거의 불가능해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채무상환비율이라 하는데 저소득층은 채무상환비율이 101.4%에 달해, 중간소득가구 24.1%, 고소득가구의 18.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저소득층은 부채의 증가율은 높고 상환능력은 없어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부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것을 말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대해 "소득 상위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갖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에 취약하다"며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과다채무가구의 비중이 상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저소득가구의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비율, 연체율이 높아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 한계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출 건전성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개인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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