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은행은 담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동산담보대출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에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 임의 처분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에게 대체처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채무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집행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치하는 절치를 신설해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은행은 지난 2012년 8월8일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 후 올해 7월31일까지 2년간 4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담보종류는 유형자산 5398억원(52.2%), 재고자산 2571억원(24.8%), 매출채권 2142억원(20.7%), 농축수산물 234억원(2.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