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팬택 회생정차 개시를 결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19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치도록 요청했다.관련기사팬택 법정관리에 침묵한 이통 3사... "이통사 피해보단 대리점 피해 우려"줄도산 위기 팬택 협력사 대통령에 호소…“팬택에 한 번 더 기회 달라” #법정관리 #팬택 #팬택 회생절차 개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