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17일 수사를 위해 사퇴의 가능성까지 여는 초강수를 뒀지만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목격자인 여고생 A(18) 양의 진술을 토대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체포했다. 체포의 단서는 CCTV에 나온 화면의 남자와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옷차림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당시 주거 불명의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명에 따라 옷색깔이 달라 보일 수 있다"며 "용의자를 특정할 때까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평소 만취한 적이 없으며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