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보상금제는 주민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시 구에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1949년 8월 16일 이전 출생자) 주민이며,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 한다.
수거대상 불법광고물은 현수막과 벽보, 도로변·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의 크기와 수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 이내다.
구는 주민 수거한 불법 광고물 중 상습·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한편 지난 2008~2013년까지 580명이 정비보상금제에 참여해 현수막 3만5050개, 벽보 613만15개, 족자 58만7,606개, 전단지 371만3,969개 등을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