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일정 재화, 용역공급의 부가가치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영세율은 그동안 FTZ 내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했다.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영세율 적용 범위를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FT Z내 새로운 화물 수요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시속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t으로 5t 화물차량의 33대 분에 달해 향후 수송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현재 일반 화물열차를 통해 운송 중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구미산단∼인천공항 간 운행시 화물차로는 210분 가량 걸리던 수송 시간이 고속 화물열차로는 140분 정도로 수송시간이 약 70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용도지역은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이어도 물류창고 또는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했지만 항공 물동량 및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제조기업 입주 및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해 즉시 수출이 가능해져 제조기업 부담 완화 및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신규기업 유치로 약 25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