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

2014-08-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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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 이석기 의원 등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 7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다.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형량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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