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 선고 방청권 추첨

2014-08-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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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정됨에 따라 법원이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앞에서 법정방청권을 응모받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치열한 자리싸움이 예상됨에 따라 법원이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하고 선고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방청권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원은 방청권 응모를 받은 뒤 7일 오후 3시10분 입석을 포함한 100석을 추첨할 예정이다.

방청권 응모장소는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일 오후 2시 150석 규모의 대법정(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석까지 포함 총 200여명의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피고인 가족 등에게 별로도 자리를 먼저 배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과 법정경위도 배치될 예정이다. 피고인 7명의 가족석은 28석으로 별도 배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 2월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수원지법도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 당시 방청권을 추첨해 배부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8.8대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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