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앞에서 법정방청권을 응모받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치열한 자리싸움이 예상됨에 따라 법원이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하고 선고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방청권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원은 방청권 응모를 받은 뒤 7일 오후 3시10분 입석을 포함한 100석을 추첨할 예정이다.
피고인 가족 등에게 별로도 자리를 먼저 배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과 법정경위도 배치될 예정이다. 피고인 7명의 가족석은 28석으로 별도 배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 2월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수원지법도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 당시 방청권을 추첨해 배부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8.8대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