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이날 오후 2시 이석기 의원 등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 7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이석기 의원 측 중 어느 한쪽은 반드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단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구속 피고인 사건은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RO 사건 2심 재판부는 관련 재판기록을 통진당 해산 사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재에 최근 제출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본격적인 RO 사건 관련 기록 증거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