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신규 지정하고 기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시설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2014년 모범업소 신규지정 접수는 지난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내 일반음식점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 등이다.
심사 기준(조사방법)은 모법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45호)에 의거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내용)등을 심사한다.
2014년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신규지정 절차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현지조사를 통한 심의 의결를 거쳐 오는 9월 초 모범업소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기존 업체(61개 업소) 재 심사는 신규 신청업소 현지 조사 등 심의 방법이 동일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위생과(032) 760-7348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의 국제행사 대비는 물론 중구 지역의 식품업소 운영사항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음식점으로 전환의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