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소방방채청이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자기지역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훈련의 목적을 달성코자 도입한 것이다.
민방위훈련 우수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단체는 구 민방위 담당부서에 14일까지 인증을 신청하고, 훈련 당일 자체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20일 민방위훈련시 자체시범훈련 실시하면 된다.
구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이를 평가해 제395차 민방위훈련 우수단체임을 인증하고 인증서 제공 및 인증획득 단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 내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사업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소방방재청 민방위과(☎02-2100-5233), 또는 부평구 안전자치행정과 민방위팀(☎032-509-634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