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은 바다를 제외한 하천,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등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내용은 신천변 낚시통제 구역 낚시행위, 배터리·투망 등의 불법어구 판매·사용행위, 무허가 낚시업(양식업) 행위, 적합하지 않은 미끼 판매·수입·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방류금지 어종 방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 거부, 출입·검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