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빅데이터 활용 제약, 페이션츠라이크미 한국선 좌초될 것”

2014-08-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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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미국의 대표적 빅 데이터 산업모델인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를 한국에서 창업한다면 법적 제약 때문에 중도에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10일 발표한 ‘창조경제의 아이콘 페이션츠라이크미, 한국에서 런칭했다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규정 △정보 제공자로부터의 명시적 동의 규정 등으로 인해 한국 내 페이션츠라이크미 런칭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페이션츠라이크미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5만명의 중증 질병 환자들의 커뮤니티로 환자들의 증세 경과, 약 효능·부작용, 개인 노하우 등을 상호 공유하는 정교한 DB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수익원은 △가입 환자들이 입력한 투여량, 부작용, 증세진행, 가족력, 연령, 신체 정보 등 익명화된 정보의 유료 판매(제약사, 연구기관 대상)와 △제약사와 임상환자 매칭 등 크게 2가지로 이를 통해 신약개발, 임상 실험 프로세스의 효율화 등 미국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 서비스 모델은 국내에서는 법률 해석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기업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힘들어 서비스 런칭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될지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또 다른 조항인 최소수집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DB 관리 규정 △정보 제공자로부터의 명시적 동의 필요 등은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기업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KT SODIs’ 사업중단 사건(2005년)과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벌금부과 사건(2011년) 등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의 빛을 보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필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빅 데이터는 산업 속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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