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10일 발표한 ‘창조경제의 아이콘 페이션츠라이크미, 한국에서 런칭했다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규정 △정보 제공자로부터의 명시적 동의 규정 등으로 인해 한국 내 페이션츠라이크미 런칭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페이션츠라이크미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5만명의 중증 질병 환자들의 커뮤니티로 환자들의 증세 경과, 약 효능·부작용, 개인 노하우 등을 상호 공유하는 정교한 DB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수익원은 △가입 환자들이 입력한 투여량, 부작용, 증세진행, 가족력, 연령, 신체 정보 등 익명화된 정보의 유료 판매(제약사, 연구기관 대상)와 △제약사와 임상환자 매칭 등 크게 2가지로 이를 통해 신약개발, 임상 실험 프로세스의 효율화 등 미국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 서비스 모델은 국내에서는 법률 해석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기업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힘들어 서비스 런칭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DB 관리 규정 △정보 제공자로부터의 명시적 동의 필요 등은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기업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KT SODIs’ 사업중단 사건(2005년)과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벌금부과 사건(2011년) 등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의 빛을 보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필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빅 데이터는 산업 속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