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 승객없어도 지켜야

2014-08-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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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가 지난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인수 기자 = 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가 지난달 29일부터시행되고 있다. 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는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국토부가 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네티즌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에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서로 좋잖아”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너무좋다"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기사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에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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