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기사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2014-08-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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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내부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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