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는 도입을 합의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분리공시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이다. 관련기사단통법 대토론회,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고, 분리공시 도입하라”‘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다시 도마에…신경민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