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온라인결제에 공인인증서 외 추가인증수단 마련한다

2014-08-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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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온라인 결제 시에 공인인증서 외 추가인증수단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농협)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이르면 이달 중 자동응답시스템(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추가 인증 수단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와 국내 PG사 간 협의를 통해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편 결제 서비스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는 소수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해 PG사의 간편 결제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제휴확대를 통해 카드사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PG사 간편 결제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는 PG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한) 저장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8월 중 개정한다.

특히 카드업계는 이달이나 내달 중 소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인프라를 갖춰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캐시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환금성' 사이트 결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차원에서 현행 결제 절차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로 부정사용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카드업계는 카드사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지속 강화하는 등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이다.

또한 카드사별로 추가적인 대체인증수단 개발·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결제금액과도 상관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 추진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카드결제 산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국내 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도 해외 업체만큼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만큼 적극 활용한다면 온라인 쇼핑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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