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가 지난달 31일 청하연에서 광명경찰서장, 여청과장, 생활안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코드아담 제도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코드아담이란 다중 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는 실종업무 주부부서 경찰관을 비롯, 광명 KTX역, 경륜경정사업본부, 코스트코 광명점, 이마트 소하점, 크로앙스 광명점 등 관내 7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참석해 개정법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각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권 서장은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