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증권, 사회적 기업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 50% 인하

2014-08-01 09:31
  • 글자크기 설정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1일부터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뜻한다. 7월 현재 총 112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첨부해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되고자 이번 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며 "이번 수수료 부담 감면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가 퇴직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도입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02-3774-2000)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