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단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201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현지 확인 평가한다.
또, 종합 점수가 높은 2개 단지는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한다. 도 평가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추천되면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될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기한 내 평가신청서(시 주택과 홈페이지)와 증빙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주택과(729-3412)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장훈 시 주택과장은 “주민 스스로 공동주택을 관리해 살기 좋은 단지 만든다는 데 모범관리단지의 의미가 있다”면서 “선정 신청에 입주자대표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