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대낮에 흉기로 이웃집 할머니를 위협한 60대가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1일 이웃집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신모(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6층 A(83·여)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잠을 자던 A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0여 분만에 붙잡혔다. 관련기사검찰,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2차 조사…"새로운 사실 밝혀지나" #강도 #청주경찰서 #흉기 위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