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씨가 사망했지만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 등이 유씨 재산을 상속받으면 이들로부터도 추가 추징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해 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1054억원이다. 이중 유씨 명의 예금 17억4000만원과 차명재산 628억9000만원 등 60%가량이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동결'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 재산을 대균씨와 혁기씨 등 자녀들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커 추가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살아있더라도 재산은 유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좌나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거라 사망과 관계없다"며 "추징보전과 민사소송을 병행하기 때문에 재산만 동결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