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도 '파업'으로?… '통상임금' 두고 노사 견해차 커

2014-07-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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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교섭 역시 성과 없이 끝나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도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노사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31일 현대차 노사는 현대차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이 제14차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 이후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에 계속 실패했다.

노조는 지난 29일 제13차 교섭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별 진척이 없자 곧바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를 놓고 입장차이가 크다. 노조는 한국지엠과 쌍용차 등도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한 만큼 현대차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한국지엠·쌍용차 등 다른 자동차업체와 상여금 지급방식이 다른 만큼 동일하게 통상임금 확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는 이외에도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안을 내지 않아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노조 요구안 하나하나가 깊이 있는 요구를 하는데도 노조가 성급하게 결렬 선언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러운 일"이라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맡은 현대자동차가 노사 불협화음으로 협력업체와 국내외 고객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안기는 일은 없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협상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고 하계휴가(8월 2~10일)가 끝난 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중순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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