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 20여개 현대기아차그룹 노조 대표들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현대기아차그룹사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 회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즉시 인정해야 한다"며 "진정성 없는 교섭으로 파국을 원한다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기아차 그룹 노조는 현재 통상임금 이슈를 비롯한 노조 요구안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그룹 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1일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상여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