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해 8월 1일 규정이 제정됐으나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유예됐었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1등급 0.8 W/㎏, 2등급 0.8∼1.6W/㎏)으로 분류해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1.6W/㎏은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동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다.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은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를 활용, 올해 안으로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