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혐의로 북한 선사 2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선사는 북한 청천강호 운영사인 청천강해운(Chongchongang Shipping CO Ltd)과 이 선박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다.
이에 따라 이 두 선사는 미국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자산이 동결된다. 또한 미국 기업 및 미국인과는 거래할 수 없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설탕 밑에 무기를 숨겨 운반하려 한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의 기만행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고 정확히 우리가 막아야 할 행동”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위반해 무기를 거래하는 데 정권이 소유·운영하는 이들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OMM 소속의 선박 18척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선박은 청천강호를 비롯해 압록강호, 백마강호, 보통강호, 대동강호 등이다. 일반 화물선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청천강호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240t 분량의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구식 무기를 1만t의 설탕 밑에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됐다. 이후 청천강호는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는데 당시 북한과 쿠바는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하고 쿠바에 돌려주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은 지난해 2월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선장과 선원 2명은 파나마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지난달 27일 무죄판결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재무부는 청천강해운의 주소지를 평양으로, OMM은 북한, 중국, 러시아, 태국, 페루, 이집트, 싱가포르, 브라질 등으로 표시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EO) 13551호에 따른 것이다. 13551호에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과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이 포함돼 있어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나왔다.
이외에 행정명령 13382호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을 제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두 개가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