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해 범위·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자금 흐름의 투명성도 확보해 벌어들인 수익이 의료서비스 발전에 환류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출자한도 총 금액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며 의료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등 출자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등이다.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되고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진행은 복지부가 20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의료법인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이 수 달 간 지연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정관변경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특수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과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