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타요키즈카페 측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위메프를 통한 타요키즈카페 이용권 판매량이 4만장에 달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악성댓글이 해당 가맹점의 영업 활동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됐다.
타요키즈카페가 발표한 악성댓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특정 가맹점에 대한 음해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매장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가맹점에 대해 악성댓글을 남김으로써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등이다.
타요키즈카페는 악성댓글 유포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