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4선)은 30일「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국외로 반출된 우리의 주요 문화재는 약16만 여점으로 이 중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악 6만7천여 점으로 가장 많으며, 상당수는 일제강점기에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환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한반도 내 문화재 반출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반환요구를 우려해 장기간 그 자료를 은폐․축소 한 것은 역사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재 관련 기록 공개 촉구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부당 반출로 추정되는 문화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조사 촉구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역임하고 2011년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의궤를 145년 만에 환수 받아 오는 등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