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은 29일 한 보도전문채널에 출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 정책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해도 공적 보험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체 병원의 2%에 불과한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준다고 공보험 운영 원칙이 깨지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장관은 "정부가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의료계에서 의견을 주면 언제든 협조해서 같이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민생 법안 3가지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