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각종 불량규제 개혁·철폐

2014-07-29 10:4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난 4월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각종 불량규제를 개혁·철폐에 나섰다.

시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접수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규제개혁 토론회도 5회 열어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 보증보험 갱신여부 신고절차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완화 등 54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정·건의했다.

이어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총 207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점검하고 시 현실에 맞지 않는 24건의 규제를 폐지했다.

또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불량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유선접수센터(☎080-800-8272)와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내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해 규제접수채널도 다양화했다.

특히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2개조 6명으로 구성한 ‘일자리 및 규제접수단’을 편성,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알선 등 기업규제도 접수받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 시민과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