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사건 8월 11일 첫 재판…"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질까?"

2014-07-28 14:36
  • 글자크기 설정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기소)씨의 살인교사 및 살인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304호 법정에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기소)씨의 살인교사 및 살인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304호 법정에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형식 의원은 조사 받는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팽씨의 증언에만 의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를 기소한 만큼 재판에서는 김형식 의원이 실제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는지의 여부와 살인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형식 의원과 팽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 공판에 드러가게 되면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형식 의원 측 변호인은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팽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에 부담을 느끼며 일반 재판을 원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김형식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팽씨는 일반 재판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법원이 김형식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피고인이 일반 재판으로 함께 법정에 설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