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재력가 청부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식 수사 결과를 당초보다 하루 늦춘 22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지만, 구속 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당일까지 기자회견을 늦추면서도 명백한 살인 교사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살인을 실행한 팽모(44·구속) 씨가 범죄 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으로도 재판부 설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수사 막바지를 향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는 양상이다.
당장 청부살해와 관련된 직접 증거라곤 팽씨 진술뿐인 데다,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줄곧 조사에 비협조적이다. 더욱이 재력가는 이미 숨졌고, 김 의원은 빌린 돈이 기록된 차용증 자체를 거듭 부정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구속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일반적으로 '살인 교사' 혐의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그간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졌다"며 만반의 준비를 위해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