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리스, 할부, 신기술로 나뉘어진 비카드 여전사 등록단위를 통합하고 업무 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대해 "금융관련 법률은 해당 금융업이 제공하는 고유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한 후 겸영 및 부수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여전업에 대해서만 할부금융 등 고유업무를 고객 기준으로 본업과 겸영업무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 법률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여전업의 정체성 상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겸영업무로 분류된 가계에 대한 할부금융업 등은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비중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3년 말 여전사의 자동차금융 자산 35조6000억원 중 개인대상 자동차 금융비중이 67%를 차지한다. 하지만 타 금융업권에서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유사상품이 출시되면서 이들 업계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도입 시 경쟁력 상실 및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업무 비중 규제를 통한 기업금융 강화는 여전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여전사의 기업여신 시장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위주로 거래하게 돼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특히 여전사의 경우 기업여신 취급관련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은행 등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매금융 취급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회사가 발생, 기업금융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부분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지원을 통해 이뤄지지만 여전사 대출처의 경우 낮은 신용도 등으로 신용 보강을 받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전업계는 여전사의 업무 및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본업의 정의,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대로 리스 및 할부금융업은 기업, 개인 구분없이 본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또 본업의 범위에 기업의 판매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상품구매자금 대출도 포함해 타 금융권역과의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